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변경사항 및 장기요양수가

요기요양맨 2023. 12. 14. 10:07

65세 이상 노인중 일상생활이 스스로 어려운 분들은 건강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고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센터,요양원등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2008년도에 시작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7년도까지 향후 5개년의 제3차장기요양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024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4.27 제정, 2007.10.1. 시행 (제도시행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및 이용자 현황

  : 인정자 101.9만 명, 이용자 86.1만 명

  : 전체 노인인구 938만 명 중 약 10.9%인 101.9만 명이 장기요양 인정

 

노인장기요양 등급 구성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노인공동생활가정, 요양원) 예외적 허용 :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2.81%의 재원과 지자체의 재원등을 통해서 운영이 되며, 2024년도에는 12.81 → 12.9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요약 정리]
  •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
  •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
  •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 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

        -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 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 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

  •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
  •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 도 조정

 

[상세 정리]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

        -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 적용

        -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 에서 182원 증가

        -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이용예상

            * 장기요양 수급자 수(만 명) : (’20) 85.8 → (’21) 95.4 → (’22) 101.9 → (’23.8월) 107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

 

  •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

            *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 결과, 공동생활가정의 손익률 △2.3%

  • 또한,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를 추가로 인상

             * (’09년) 1,368개소 → (’13년) 368개소 → (’22년) 130개소 

  •  요양시설(요양원 등)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 요양 1등급자 기준 81,750원에서 84,240원(+2,490원)으로 인상

           -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 7,200원, 수급자 본인부담 비는 50만 5,440원(본인부담률 20% 기준)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 인상

 

 

 

 

주요 제도개선 내용

1. 재가급여 활성화

   : 살던곳에서 편안히 노후 보낼수 있도록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

         * ’27년까지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이며, ’23년 시설급여 대비 74~77% → ’24년 80~82% 수준으로 인상

  •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간 20회 제공

  •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 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

          1」 재택의료센터 :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의료, 간호서비                                         스 등 제공 (’23년 28개소 → 100개소)

           2」 통합재가서비스 : 기존 단일급여(방문요양 중심) 위주의 재가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23년 75개소 → 200개소)

           3」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 재가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낙상·화재·위생·편                                                                   의 등 품목 시공 (’23년 15개 지역 → ’24년 전국 확대)

 

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2024.10~)

  •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 선임 요양보호사에 매월 15만 원을 수당 지급

           *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40시간) 이수자

  • 방문급여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95,000원(2년간 1회) 지원

3.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가·감산* 제도를 조정하고,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

        * 정책 목적을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가를 추가(가산)하거나, 불충족한 경우 수가를 감액(감산)하는 제도

  • 그간 기관 내 여러 직종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수가 감산뿐 아니라 다른 직종을 추가배치해서 받은 수가 가산액까지 모두 환수 하였으나,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산만 적용한다.
  • 현재 추진 중인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도 시행

         *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 : 기존 2.5 : 1 → ’22.10월 2.3 : 1 → ’25년 2.1 : 1

  •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 추진(2023년 25개소 → 2024년 30개소).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이상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변경사항과 수가등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