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용구] 분할사용을 강추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나 파킨슨, 뇌졸중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중에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통해서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등을 이용합니다

저희센터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도 다루지 않았던게 바로 복지용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 이용하는 어르신의 보호자를 통해서 왜이랬을까 싶은 일을 경험하다보니 짚고 넘어가야 될것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되면 재가급여건 시설급여건 등급에 따른 차등화된 급여를 이용하지만 딱한가지! 등급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만 이용한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지용구입니다
복지용구는 등급상관없이 등급인정시점을 기준으로 1년단위로 16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여러 복지용구를 국비지원을 통해서 0~15%의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연간 160만원은 본인부담금이 아닌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 어르신중에 와상어르신이 있습니다
컨디션은 1등급 상태이지만 병원에서 퇴원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현 3등급에서 등급갱신가능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침상목욕, 비위관튜브(콧줄)를 이용한 경관영양, 기저귀케어, 체위변경, 관절가동범위운동, suction 은 물론이고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댁이어서 방문간호와 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댁이예요
상태가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복지용구들이 필요하다는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침대를 대여한 복지용구센터에서 1년 침대 대여료가 160만원 한도에 거의 꽉차는 물품으로 대여를 시킨것입니다

실제 침대는 여러 제품이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아닌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했을때 보통은 7만원 전후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중에서 본인부담 15%라면 매월 1만원정도 본인부담금을 내는 수준이구요
그러면 연단위로 하면 84만원사용하면 160만원 - 84만원: 76만원
이 76만원으로 다른 물품들을 대여및 구입하게 됩니다
출처: 분리이동형전동침대 (Tango⁺ S-Bed)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1년대여비: 1,59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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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침대하나로 연간 이용가능한 한도액을 모두 써버리니다른물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된거예요
물론 내돈 100%를 낸다면 유사한 제품들을 구입할수 있긴 하지만 굳이 거액의 침대를 대여하게 해서 이런 불편감을 만들어야 됐나 싶은거예요
1등급 어르신들은 경관식이, 기저귀 기타 여러 소모품 등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아낄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침대가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용할수 있겠죠,
우리어르신은 와상에 체위변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침대용 욕창방지매트리스를 깔아야 돼서 사진과 같은 좌우 분리형침대를 대여해야하는 아닙니다
그리고 방수포도 깔아야 하구요
주로 연락하는 복지용구센터에 욕창예방매트리스를 주문하기위해 물어봤더니 이렇게 되어있어서현재는 추가 대여가 불가하다고 보면된다고하는거예요
현재는 다른 어르신이 필요없게되어 받아놓은 욕창예방매트리스를 가져다 드렸는데 빨간불이 들어와서 교체가 필요해서 알아보는 과정에 이런일을 보게되네요 ㅠㅠ
게다가 침대는 1달전에 대여했는데 그로부터 몇달전에 와상어르신용 휠체어까지 고가의 제품으로 대여를 했고 우리 어르신이 희망한거라면 할말은 없지만 어르신의 상황에 맞춰서 제품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어떤 복지용구가 필요할지 모르니 정말 해당 제품이 반드시 필요해서
구입및 대여한게 아니라면 연간 사용할수 있는 160만원의 한도액을 한꺼번에 사용하지말고 분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있어요
해당 제품을 반품하고 다른것으로 교체하는 거죠
하지만 물품을 가져와서 직접 수급자댁에 설치하고, 소독하고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개월~6개월의 최소사용기한을 복지용구센터에서 제시하고 이용하기때문에 정작 지난달에 대여시작해서 반납하고 싶다고 해도 어려워 질수도 있어요

위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받을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게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이 있고 구입과 대여가 둘다 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도 적혀있죠
이런 내용들은 수정도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하단에 있는 해당지역의 건강보험관리공단 담당자 전화번호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건보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와서 정말로 필요한건지 어르신의 컨디션을 확인하죠
그러면 처리는 금방됩니다
며칠이내에 모두 처리가 끝나고 변경된 서류는 추후 우편으로 받게 되죠

변경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없어도 복지용구센터에서는 변경내용을 확인해볼수 있다고 하니 서류 올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필요하면 활용하세요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늘 저희 어르신 관련 내용을 듣고나서 어떤이유때문일지 상상이 되다보니 주로 연락하는 복지용구 센터장님과 한숨을 쉬었답니다 ㅠㅠ
올바른 방법으로 필요한 복지용구를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