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비급여 항목 등

요기요양맨 2024. 1. 30. 22:49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비지원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저희 센터와 같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가 있고 

시설급여는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요양원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방문요양은 비급여 항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모두 월한도액과 각 급여종류별 수가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외의 요양원 같은 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는 별도의 비급여가 발생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비급여항목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 이ㆍ미용비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위의 항목외의 것은 비급여로 별도요청할수 없습니다

비급여는 무엇일까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는 국가에서 80~100%의 비용을 지원받고 수급자나 보호자는 시설급여는 0~ 20%, 재가급여는 0~15%비용을 해당 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같은시간 같은급여종류를 이용한다면 센터별 금액이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위에 언급한 항목들은 센터별로 금액을 다르게 책정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외에 별도로 요청가능한 것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의 금액은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별로도 다 다를수 있어요

물론 비교적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방문재가센터인 만큼 어르신들 컨디션이 안좋아지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들어보면 휠체어나 이런저런 물품들을 가져오라고 했다고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느정도는 잘못 알아들은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개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물품들은 별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각 기관별로 어느정도 물품이 있지만 해당 물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질환이나 불편감등의 이유로 인해서 센터에 비치된 물품이 아닌 다른것들을 이용할수도 있겠죠

이렇게 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품들을 개별적으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혹여 위의 비급여 항목들외에도 꼭 준비해오라고 하는게 있다면 잘못된것임을 알고 대처하셔야 겠죠?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등을 이용하실때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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