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방문요양

종일방문요양 이용시 주의할점 3가지

요기요양맨 2024. 2. 18. 21:50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와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분들은 어르신의 상태에 비해서 짧은시간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2024년부터 확대적용되는 종일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종일방문요양이 어떤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일방문요양이란 무엇일까요?

수급자의 가정에서 1~2등급의 수급자나 그외 치매가 있는 모든 노인장기요양 등급받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휴식을 위해 1회 12시간의 방문요양을 연간 총 20회 이용할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를 종일방문요양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1~2등급의 수급자중 치매상병을 동반한 분들만 종일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등급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문요양센터에서 이용할수는 없어요

 

 

1. 방문요양센터 선정방법

종일방문요양(즉 치매가족휴가제)은 '방문요양'센터에서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같이 시행해야만 이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방문요양만 시행하는 대부분의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이용이 불가한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은 일반방문요양보다 이용가능한 시간이 훨씬 깁니다 

보통 1~2등급은 1일 4시간, 3~5등급은 1일 3시간의 방문요양을 이용할수 있는데, 이 종일방문요양은 1회 12시간의 방문요양이 기본이다보니, 여행이나 개인일정등으로 인해서 긴시간 돌봄을 이용하는 동안 수급자한테 무슨일이 생겼을때 대처할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때는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가 응급상황에 대처할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며, 만약 방문요양급여를 2회이상 연속해서 이용하고자 할때는 간호(조무)사가 급여제공 중 1회이상 반드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급여제공 내용등을 감독하기도 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해야해요

 

 

2. 응급상황에 대처가 가능한가?

종일방문요양은 앞서 말씀드린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시행하고 있는 방문요양센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는 간호인력으로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안생기면 다행이지만, 기저질환이 다들 있는 어르신들은 언제 어떤일이 생길지 장담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종일돌봄제공이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갔을때의 간호인력이 학원을 졸업하고 활동하는 조무사가가 갈수도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여 국가고시를 통한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한후 임상경력을 충분히 쌓은 의료인인 간호사가 갈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큰 상태변화를 야기할수 있는 어르신들에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선택의 결과가 크게 다가옵니다 

 

종일방문요양은 장기간의 돌봄에 지친 보호자들에게 휴가를 주기위해 있는 제도죠

직장인들도 직장생활에 지쳤을때 휴가를 한번씩 다녀오면 업무에 집중력을 키울수 있고 활기가 돕니다 

돌봄에 지친 보호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더욱 휴가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한번씩 모든것에서 마음 편하게 바람쐬고 오면 환기가 되어서 어르신 돌봄에도 더욱 정성을 기울일수 있게 됩니다 

 

만에하나 생길수 있는 상황에 현명한 대처가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합니다 

 

 

 

3.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종일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는 1년에 이용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이용할때 1회만 이용할수도 있지만 다회 붙여서 이용할수도 있죠

1달에 적게는 1~2회에서 연간 최대 20회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종일방문요양 시행하기전에 미리 인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치매상병을 가진분들도 많이 이용하므로 가족도 없이 낯선사람이 와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스트레스로 다가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제공하는 주된 인력도 그렇고, 방문요양센터 담당자도 낯익은 사람이 올때 훨씬 불안감이 덜하겠죠?

 

그리고 방문요양센터 입장에서 보더라도 가끔가다 한번 이용하는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어르신의 상태확인 및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방문요양센터에서 어르신의 상태파악 잘 되고 필요상황에 대처할기도 수월해집니다 

 

또한 한달에 1회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기관관리자가 수급자댁에 방문해야하죠

보통 근무시간에 주로 방문하는데 월1회정도 이용하게 되면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어요

 

결론은 일반방문요양과 종일방문요양을 가능한 한 곳의 방문요양 센터에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일반방문요양보다 이용시간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의 종일방문요양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센터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도 이런제도가 있으니 필요시 적극 활용하시라고 안내를 드려요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일반 15% 건강보험 기준으로 12시간 1회 이용시 14,120원의 비용이 들고 경감이나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훨씬 저렴한 이용비용이 듭니다 

 

방문요양센터 입장에서 비용을 찾아볼까요?

1회 종일방문요양 서비스에 기본비용과 가산금을 합산하여 94,180원+75,090원 = 169,270원입니다

이중 요양보호사 급여는 얼마정도가 될까요?

저희 센터는 요양보호사님 시급이 12,800원입니다

그렇다면 12시간 종일돌봄에 12,800원 X 12시간 = 153,600원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감안한다고 해도 급여에 큰 차이가 없어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금액에서 급여를 제하고 나면 16,000원 정도인데,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월1회를 이용하는 수급자건 월26일을 이용하는 수급자건 센터비치서류, 수급자댁비치서류, 관리자의 월1회 방문은 모두 똑같습니다 

결론은 방문요양센터입장에서는 종일방문요양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어르신 입장이라면 정말 필요할때 큰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종일돌봄비용은 월한도액과 상관없이 추가로 이용하는 것이라서 월한도액에 걸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종일돌봄을 제공하는 방문요양센터도 일반방문요양을 시행하면서 나오는 수익으로 센터운영을 하게되죠

따라서 일반방문요양과 종일방문요양을 한곳에서 이용하셔야 방문요양서비스의 연속성에도 도움이 되고, 종일방문요양을 시행할때 어르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어르신에 맞는 돌봄을 제공할수 있게 됩니다

 

 

 

 
인천전지역뿐만아니라 부천지역에서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저희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전 방문간호인력이 대학병원출신 간호사이며, 시설장은 미국간호사 면허증또한 소유하고 있는 돌봄제공의 전문가입니다
 
어르신의 상황과 방문요양요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돌봄을 제공하는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안내드렸습니다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인천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45. 501호

🔹문의전화 : 032-719-8899

🔹카카오톡 오픈채팅 : 카카오톡 오픈채팅 (kakao.com)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QlWM6QjlsJ2AwRp_FKf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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