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정리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적용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감경적용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스스로 어려운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여 이용하십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담당하는 것인 만큼 국가에서 비용의 많은 부분을 지원해줍니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 이용시 이용금액의 85~100%를 지원받고,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급여 이용시 이용금액의 80~100%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자부담은 재가급여 0~15%, 시설급여 0~20%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건강보험은 15와 20%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외에 경감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대상자조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되는 대상자나 또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감경적용 대상자가 구분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재가급여 기준 본인부담율 6% 납부)
위와 같이 질환의 종류와 소득수준에 따라서 감경적용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건강보험료액에 따라 감경적용함)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가)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재가급여 기준 본인부담율 6% 납부)

나)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재가급여 기준 본인부담율 9% 납부)

보험료액에 따른 감경적용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액에 따른 감경 적용기준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간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이 됩니다.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기간과 감경적용기간은 동일합니다
▶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해당요건들을 잘 확인하여 익월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이 적용및 해지결정됩니다
매년 적용기준은 조금씩 바뀔수 있고, 실제 경감대상자들은 경감의 비율이 매월 바뀔수 있어서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청구하기 전 마다 본인부담율과 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절차
국민건강보험 보유자료를 토대로 해당조건들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 직권으로 감경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이후 보험료가 반등하는 등의 사유로 경감기준에 해당된다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감경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위의 조건들에 따라서 본인부담율이 구분되는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경감대상자는 그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6~9%. 시설은 9~12%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 재가센터에서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했을때 매월 납부하게 되는 금액이 등급에 따라 10만원후반~30만원초반까지 다양합니다
해당이 되는것 같은 분들은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하셔야 함을 언급드립니다
알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