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노인돌봄서비스 신청 노인장기요양등급 자격과 등급방법, 혜택 등

요기요양맨 2024. 3. 8. 23:56

노인돌봄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이면서 아래 조건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예외 인정사항 ( ①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65세 이상이나 65세 이하라도 뇌졸중, 파킨슨, 치매등의 노인성질환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등을 유지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건강상태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게되고,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다양한 급여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집에서의 거주를 주로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말하셔 시설에서 어르신이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현금급여

산간벽지나 섬등 장기요양이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이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가능한 급여종류가 다양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자부담은 재가급여는 15%이하, 시설급여는 20%이하만 본인부담 납부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부터 이용방법등 안내 모두 저희 요기요양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인천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45. 501호

🔹직통전화 : 032-719-8899 (휴대폰 자동연결)

🔹카카오톡 오픈채팅 : 카카오톡 오픈채팅 (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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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인복지 >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받기 > 홀로 사는 노인은 특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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