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이용가능한 범위

요기요양맨 2024. 3. 20. 22:27

일상생활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십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인만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용하게 되죠

노인장기요양은 위와 같이 총 6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각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종류가 다른데, 급여종류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어르신이 해당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게되는 노인요양시설(일명 요양원, 10인이상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9인 이하의 요양원)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등급에 따라 어떻게 이용이 가능할까요

등급에 따른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1~2등급: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

3~5등급: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치매가족휴가제(치매상병이 있는 분들에 한함), 단기보호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센터,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그외에 복지용구는 등급무관하게 모두 연간 16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등급별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급여종류를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