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요양 본인부담금 줄이는 방법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중 일부는 입주요양보호사님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장기간의 돌봄에 지치던지, 1:1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는 등 각자 여러사유로 인해서 입주요양을 이용하게 되죠
올해 기준으로 했을때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350만원 전후로 입주요양보호사님 급여를 책정합니다
그 중에서 일반 방문요양을 통해서 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님이 받게될 금액은 제외하고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주게 됩니다
위의 두 명세서를 보시겠어요?
먼저 왼쪽명세서를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 1등급 어르신 방문요양시행하는 선생님 2월 급여명세서입니다
급여지급총액이 150만원정도 되죠?
오른쪽은 저희센터 입주방문요양 이용하는 1등급 어르신댁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 급여명세서입니다
왼쪽 하단에 노란색 색칠해진 부분을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급여지급총액이 190만원정도 됩니다
오른쪽 공제는 요양보호사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 그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반방문요양]
1등급 일반방문요양만 이용하는 댁이라면
전체 350만원중 센터에서 급여로 지급하는 150만원을 뺀 200만원을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로 줘야합니다
[종일방문요양 추가이용]
1등급어르신의 일반방문요양과 종일방문요양을 같이 하게 된다면 오른쪽 급여명세서처럼 190만원정도를 센터에서 급여로 지급하게 되니,
전체 350만원중 센터에서 급여로 190만원을 지급한 나머지 160만원을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로 줘야해요
종일방문요양 이용여부로 인해서 무려 40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했어요
한달에 40만원이나 줄일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당연히 입주하는 댁에서는 종일방문요양을 같이 이용해야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종일방문요양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일방문요양이란?
종일방문요양은 1회에 12시간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1년에 총 20회까지 이용가능합니다
1회를 한번만 이용할수도 있고, 여러회를 붙여서 이용할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종일방문요양 누가 이용할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모두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3~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다면 모두 이용할수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치매가족휴가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웁니다
등급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시간이나 날짜가 다른것도 아니예요
그리고 종일방문요양은 일반 방문요양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12시간이용하는데 일반15%건강보험인 분들이 내는 자부담이 14,210원이예요
이렇게 좋은 제도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일반방문요양만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이용할수 없어요
'방문간호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단기보호 + 방문요양' 이렇게 시행하는 기관에서만 종일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좋은제도입니다
필요시 아끼지 말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인천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45. 501호
🔹직통전화 : 032-719-8899 (휴대폰 자동연결)
🔹카카오톡 오픈채팅 : 카카오톡 오픈채팅 (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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