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방문요양

[인천방문요양]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를 부모님께 추천드려요

요기요양맨 2023. 12. 25. 23:17

 

 

인천방문요양센터인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목욕이나 비위관이나 소변줄교체등의 전문적인 분야까지 해당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국비지원의 노인장기요양기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이용하여 등급받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인천방문요양센터인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이 되면, 저희 요기요양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1일 3~4시간, 1주일에 5~6일정도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신체활동, 가사활동, 병원동행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관절가동범위 운동이나 비위관튜브(콧줄), 유치도뇨관교체(소변줄교체), 객담흡입 및 건강관리등을 제공하고 있는 방문간호등의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은 내집이 가장 편안 하십니다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가에서 비용을 85~100% 지원하기 때문에 수급자 어르신들은 0~15%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의 소득과는 상관없고, 건강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후 본인부담금이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등은 전액 무료로 이용하게 되고, 차상위등은 6~9%의 본인부담금을,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들은 15%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데 등급에 따라서 15%를 모두 납부한다고 해도 등급에 따른 월한도액을 모두 사용해도 월 16~28만원이면 이 많은 혜택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냐구요?

등급을 안받았다면 저희 인천방문요양센터인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에 연락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구요

등급을 이미 받았다면 요기요양에 연락하셔서 희망하시는 급여의 종류를 말씀하시고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의 절친이 되어 요양보호사님들이 정성껏 모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방문요양은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