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3년도가 막바지에 달하면서 2024년도가 초임박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에서 2024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장기요양제도는 5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2008년을 시작으로 하여 올해 7월부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관련고시가 2024년부터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2023년도까지는 치매가족휴가제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종일방문요양 즉 종일돌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A씨
부모님 걱정으로 여행은 꿈도 못꾸고 살았습니다
긴병에 효자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숨쉴 틈이 필요하고
한번의 휴가로 인해 돌봄의 질이 달라지고
부모님 돌봄에 힘이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매를 포함한 여러 질환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우리 가족을 누구도 아닌 어르신 돌봄에 최적화된 전문가인 요양보호사가 1회 12시간 돌봄을 제공합니다
1년에 얼마나 사용할수 있을까요?
2024년 기준으로 1년에 20회(1회 12시간) 총 10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10일을 사용해도 되고 1회에 12시간 한번씩만 사용해도 됩니다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사이에 어르신이 무슨일 생길까봐 걱정되신다구요?
그래서 의료인(간호사)가 있는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함께 하는 방문요양 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가족에게 무슨일이 생겼을때 간호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해주고 필요시 적절한 대처를 해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까지는 1년에 18회(9일)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했습니다
바로 1~2등급의 와상~준와상 어르신들 중에 치매상병을 가진 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을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들 중 '치매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에 "O"표시되어있는분들만 이용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는 바뀝니다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23년 | ▶ | ’24년 | ||||
구분 | 치매가족휴가제 | 구분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
대상 | 치매가 있는 1·2등급 수급자 |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대상 | 모든 1·2등급 수급자(치매수급자 포함) |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
이용기준 | 단기보호 9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18회 | 단기보호 9일 | 이용기준 |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longtermcare.or.kr)
치매상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환이 중한 모든 1.2등급 수급자와 치매상병이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모두 12시간 돌봄인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실제 인천방문요양 및 인천방문간호를 시행하는 저희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도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일반 방문요양보다 시간대비 보호자의 본인부담금이 월등히 낮습니다
2024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 |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기본 94,180원으로 하며, 급여제공시간은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가.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나.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5,09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
수급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94,180원인데 이중 0~15%만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일반 방문요양보다는 월등히 이용시간대비 본인부담금이 적습니다. 15% 기준으로 했을때 종일 방문요양 12시간 1회 이용시 14,127원 입니다
종일 방문요양(기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요기요양으로 언제든 문의하세요
내 집에서 걱정없이 종일 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을 이용하면서 부모님도 모시면서 마음편하게 여행을 다녀오세요
부모님은 요기요양이 잘 모시고 있겠습니다
저희 요기요양에서는 요양보호사님들께서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자세로 따뜻한 돌봄을 실천합니다
어르신의 인격을 존중하며 어르신께서 신뢰할수 있는 요기요양의 종일 방문요양,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이용하실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인천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45. 501호
🔹문의전화 : 032-719-8899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QlWM6QjlsJ2AwRp_FKfPjw
🔹홈페이지: http://www.xn--ok0bj75bfwaba.com/

'인천방문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방문요양] 방문요양 이용방법 (1) | 2024.01.04 |
---|---|
방문요양센터와 재가복지센터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2) | 2024.01.02 |
인천 방문요양 서비스란? (1) | 2023.12.26 |
[인천방문요양]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를 부모님께 추천드려요 (3) | 2023.12.25 |
[인천방문요양센터]12월 직원 월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 | 202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