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기관운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인 복지용구] 분할사용을 강추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나 파킨슨, 뇌졸중등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중에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통해서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등을 이용합니다 저희센터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도 다루지 않았던게 바로 복지용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 이용하는 어르신의 보호자를 통해서 왜이랬을까 싶은 일을 경험하다보니 짚고 넘어가야 될것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되면 재가급여건 시설급여건 등급에 따른 차등화된 급여를 이용하지만 딱한가지! 등급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만 이용한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지용구입니다 복지용구는 등급상관없이 등급인정시점을 기준으로 1년단위로 16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여러 복지용구를 국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