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받고나면 운동이나 소변줄, 비위관튜브등이 관리 및 건강관리 등을 희망하면서 방문간호를 이용하십니다
모두 노인장기요양의 등급별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이용할수 있는 만큼 등급별 월한도액과 방문간호 이용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방문재가는 등급별 월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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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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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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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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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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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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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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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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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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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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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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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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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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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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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이상 이용시 월 한도액의 20%범위내에서 추가 이용가능합니다
결론은 위의 조건에 맞으면 월한도액의 120% 금액범위내에서 이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가족요양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이상 이용시 월 한도액의 50%범위내에서 추가이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방문간호 이용금액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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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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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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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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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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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이상 ~ 30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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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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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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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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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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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 60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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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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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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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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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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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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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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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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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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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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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는 1일 1회 방문할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1일 여러회 방문할수 있습니다
위의 수가는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2시~06시 사이에 근무시 야간가산 30%발생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근무시 30%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방문간호 제공시 50% 가산
등 기존의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 상황에 따라 가산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가산은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이나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 적용된다 하더라도 중복가산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급여비용중에 일반 건강보험인 수급자들은 본인부담 15% + 국비지원 85%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외 차상위등의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 9% 또는 6%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전액 국비지원을 통해서 이용할수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내 집으로 간호사가 와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저질환이 많은 노인들은 가능한 월2회이상의 방문간호를 통해 건강관리 및 유지증진 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2024년 방문간호 이용비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인천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45. 501호
🔹문의전화 : 032-719-8899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QlWM6QjlsJ2AwRp_FKfPjw
🔹홈페이지: http://www.xn--ok0bj75bfwa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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