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방문간호 및 인천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며칠전 저희센터에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일반 방문요양은 이용하고 있고 종일방문요양만 저희센터를 통해서 이용하고 싶다구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센터입장에서는 운영자체가 불가하다구요..
그랬더니 보호자분이 만약 일반방문요양도 저희센터 이용한다면 가능하냐고 물으시더라구요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 |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기본 94,180원으로 하며, 급여제공시간은 1회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가.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나.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5,09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
위의 관련 고시에 따르면 종일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 을 시행하면 본인부담금과 국비지원을 포함하여 1회에 총 169,27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비용으로 센터운영에 보태고 어르신돌봄관련 비용, 직원급여로 이용합니다
우선 가장큰 직원급여를 보면
2024년 저희센터 시급이 12,80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12,800원 X 12시간 = 140,800원(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반영) 입니다
실제 저희는 현재 1회 종일방문요양을 시행하면 150,000원을 급여로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1회 제공하면 센터는 19,270원 또는 시급기준으로 한다면 28,470원 남습니다
이것으로 센터는 무엇을 할까요?
해당요양보호사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비용을 납부하고, 월1회만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센터에서는 관리자가 방문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문하는 관리자의 유류비, 시간투자비와 센터파일과 수급자댁 파일을 만듭니다
1달에 1회 종일방문요양을 이용 하건 일반방문요양처럼 주5~6회를 하건 센터에서 하는일은 똑같습니다
종일방문요양 근무할 요양보호사도 근무전에 찾아서 인사시키고 매칭하고, 구청과 공단을 통해 직원등록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방문요양센터에서는 해당 방문요양보호사의 앞치마도 제공해야하죠
이렇게 되면 결론은 할수록 기관은 손해가 되는 셈입니다
아무리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와 같은 재가급여기관이 비영리기관이라고는 하나, 어디서 기부받아서 운영하는것도 아니고 방문요양급여로 기관운영과 직원급여 및 관리등이 이루어지다보니,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한다면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종일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만 이용하는 어르신을 환영할수 없는 상황이예요
게다가 만약 일요일에 종일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한다면 국가에서 30%를 지원받지만 센터에서는 50%를 급여로 지급해야하니 울며겨자먹기가 되는 셈이예요
이 종일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는 아무기관에서나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2024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 |
⑤ 삭제 제36조의2(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0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⑥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동일 기관에서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공(2회 이상 연속이라 함은 1회 제공 후 2시간 미만 내에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ㆍ감독하고,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 ⑦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ㆍ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장(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종일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는 연간 총20회를 이용할수 있으며, 방문요양에 방문간호나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같이 시행하는 기관에서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2회이상 종일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게 되면, 간호사가 1회는 방문해서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1달에 20~24일 평균 근무하는 180분~240분의 방문요양을 같이 이용한다면 수급자당 월 평균 15만원정도의 수익으로 센터는 임대료및 기타공과금납부등의 센터운영 및 센터파일 수급자파일 준비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시간 근무하는 일반 방문요양과 겸하지 않고서는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일반 종일방문요양만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속하게 된다면 센터는 문을 닫게 되겠죠
이상 종일방문요양(치매가족휴가제)만 이용하고자 할때 어려운부분을 센터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쾌해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인천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45. 501호
🔹문의전화 : 032-719-8899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QlWM6QjlsJ2AwRp_FKfPjw
🔹홈페이지: http://www.xn--ok0bj75bfwaba.com/

'인천방문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방문요양] 명절선물을 드렸어요 (1) | 2024.02.06 |
---|---|
[인천방문요양] 2024년 방문요양 월한도액 및 이용금액 (0) | 2024.01.29 |
[인천방문요양] 방문요양보호사 앞치마 바꿨습니다 (0) | 2024.01.20 |
[인천방문요양] 방문요양 직원회의 (0) | 2024.01.18 |
인천 방문요양서비스 2024년 방문요양수가 변경 확인하세요 (0) | 2024.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