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방문요양을 이용하실때 등급별 월한도액과 이용금액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등급별 이용가능한 월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2024년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단위 : 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4년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 추가 산정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으면 얼만큼 이용했을때의 기준일까요?
방문요양은 30분 단위로 수가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은 15%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고, 감경대상자는 6~9%의 본인부담금을, 의료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가능하세요
방문요양 및 방문급여종류별 이용금액
(단위 : 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 ||||||||
시간 | 30분이상 | 60분이상 | 90분이상 | 120분이상 | 150분이상 | 180분이상 | 210분이상 | 240분이상 |
급여비용 | 16,630 | 24,120 | 32,510 | 41,380 | 48,250 | 54,320 | 60,530 | 66,770 |
본부금(15%) | 2,490 | 3,610 | 4,870 | 6,200 | 7,230 | 8,140 | 9,070 | 10,010 |
본부금(9%) | 1,490 | 2,170 | 2,920 | 3,720 | 4,340 | 4,880 | 5,440 | 6,000 |
본부금(6%) | 990 | 1,440 | 1,950 | 2,480 | 2,890 | 3,250 | 3,630 | 4,000 |
시간당 이용금액에 따라서 차감이 되는건데, 1~2등급은 기본1회에 4시간(240분), 3~5등급은 기본1회에 3시간(180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1주에 월~금요일까지 주5일 이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주3회, 주6회를 이용합니다
방문요양은 보통 1일 1회 시행하는데, 2시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면 1일 최대 3회까지 방문요양을 이용할수 있고, 이렇게 1일 다회 방문요양을 이용할때는 1회에 180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단위 : 원)
방문목욕 (방문당) | |||
분류 | 목욕차(차량) | 목욕차(가정) | 차량 미이용 |
급여비용 | 84,670 | 76,340 | 47,670 |
본부금(15%) | 12,700 | 11,450 | 7,150 |
본부금(9%) | 7,620 | 6,870 | 4,290 |
본부금(6%) | 5,080 | 4,580 | 2,860 |
방문목욕은 이용방법에 따라서 급여비용이 다릅니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2024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 |
보통은 1주일에 1회 방문목욕을 시행하는데 변실금이나 요실금등으로 피부손상우려가 있을때는 다회 시행가능하고 보통은 많이 시행하면 주2회정도 방문목욕을 시행합니다
(단위 : 원)
방문간호 급여비용 (방문당) | |||
시간 | 30분미만 | 30분이상 | 60분이상 |
급여비용 | 40,760 | 51,110 | 61,490 |
본부금(15%) | 6,110 | 7,660 | 9,220 |
급여종류별 비용이 다릅니다
1회 방문시간별 비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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