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했었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지되었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절차가 한눈에 보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기관에 신청을 하면, 근무중인 장기요양기관에서 보수교육 급여비용을 청구하죠
그러고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지급받게되면 요양보호사에게 전달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장기요양기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2년마다 8시간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서 2024년동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24년과 '25년도에는 보수교육 면제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방법
: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대면교육 이수방법
: 공단이 지정한 대면교육기관에서 1일 8시간 교육 이수 원칙
- 다만 동일 교육기관에서 월 2회까지 분할 이수가능(같은 월에 2회 가능)
온라인 교육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이수시 대면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이때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후 대면교육을 수강하여야 함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당해 연도 60일 이내 대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1. 대면 교육 신청방법
1) 공단이 지정한 보수교육 기관

교육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필요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단체신청 가능합니다
2)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 개별신청이 원칙

2.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1) 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보수교육 실습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강료
: 교육생이 보수교육을 받을 교육기관에 납부
1) 대면교육: 8시간 36,000원(4시간 18,000원)
2) 온라인교육: 4차시 12,000원
3) 온라인 + 대면교육: 온라인 4차시(12,000원) + 대면 4시간(18,000원)
※교육비는 교육생이 전액 부담이 원칙. 면제나 할인이 불가함
2024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 구체화 된것이구요
요양보호사 근무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교육비 지원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시행하는 요양보호사만 해당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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