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댁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거주하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수급자가 가정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 (사업기간) ’23년 9월 ~ 별도 통보 시 ○ (사업대상) 장기요양수급자(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지원액)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지원(무료지원) ※ 급여지원 품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품목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없이 지원하나, 희망품목 내라도 100만원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 (수급자) → 대상자 선정·통보, 재가 안전환경조성 평가, 품목 선정결과 통보 (공단 ) → 시공업체 계약 및 서비스 이용·비용 청구 (수급자) → 비용 심사·지급 (공단)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신청방법은?
사업대상은?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시범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충주, 제천 (경상북도) 경주, 경산, 영천, (전라남도) 영광, 장성, 담양, 곡성 |
사업기간은?
’23. 9.~별도 통보 시
아무나 신청할수 있나요?
장기요양수급자(본인) 또는 가족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에게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소유 주택의 경우 반드시 소유주가 신청해야합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신청방법은?
우편, 이메일(home4@nhis.or.kr), 팩스(033-749-6369)
❖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담당자 (우편번호 26464) ❖ 신청문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033-736-3627~9), ②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
자립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여러 안전관련된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평생에 걸쳐서 100만원 한도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할수 있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고,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이 아닌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범사업을 이후에 본사업으로 진행될수도 있고, 아니면 소멸될수도 있겠죠
현재 노인인구가 많고 노인거주지는 젊은사람들에 비해서 열악한 분들이 많으니 이 사업이 향후 본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저희 인천방문요양센터인 요기요양을 이용하는 어르신댁도 거동이 어려운데 문턱이 높거나 낡은 미닫이 문 등 여러 환경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적고 많은 기저질환때문에 병원비도 많이 나가다 보니 이런환경개선까지 신경쓰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아쉽게도 이번 시범사업 장소에 인천은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우선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longtermcare.or.kr)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인천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45. 501호
🔹문의전화 : 032-719-8899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QlWM6QjlsJ2AwRp_FKfPjw
🔹홈페이지: http://www.xn--ok0bj75bfwa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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