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간다고 하면 고려장이니 죽으러 가는거니 하는 등의 안타까운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돌봄에 최적화된 국가고시를 통과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주를 이루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이런 요양원에 누가 갈수 있냐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나 갈수 있습니다
돈을 100% 본인이 부담하느냐 80~100%를 국비지원을 통해 이용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하면 국비지원으로 요양원에 입소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가 안되었더라도 치매, 파킨슨, 뇌졸중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국비지원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서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와상과 준와상에 준하는 1~2등급, 지팡이나 보행기 등의 도움으로 거동이 가능한 3~4등급, 치매의 진행정도에 따라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죠
등급별 차이가 있다면 이용가능한 급여의 종류도 다르겠죠?
위와 같이 1~2등급의 와상 및 준와상상태의 어르신이 요양원(시설급여)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요양원 이용이 불가할까요?
집에서 모시고 싶다고 해도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5등급도 요양원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인정가능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
위의 경우처럼 독거상태이거나 돌봄제공가능한 가족이 없거나 화재나 침수 등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어려울때, 치매나 문제행동으로 인해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와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할수 없게되면 3~5등급이어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가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전체 요양원 이용비용의 85~100% 국비지원을 받고 이용이 가능하세요
돌봄을 가족만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국가에 노후를 맡겨보세요
물론 부모님은 내 집이 가장 편안하시지만 집에서 모심이 어려울때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인천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45. 501호
🔹문의전화 : 032-719-8899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QlWM6QjlsJ2AwRp_FKfPjw
🔹홈페이지: http://www.xn--ok0bj75bfwaba.com/

'장기요양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0) | 2024.01.12 |
---|---|
[인천방문요양]'24년부터 변경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내용 (0) | 2024.01.10 |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2.21.) (1) | 2023.12.22 |
[장기요양기관] 2024년 청구그린기관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변경 안내 (0) | 2023.12.21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