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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2.21.)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서  바로 어제  2023년 12월 21일  개최되었습니다

장기요양 고시가 다음주쯤 나올텐데 고시개정이 임박한 만큼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협의체* 논의한 결과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금 지급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약  본
*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및 확보방안 마련 협의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및 협의체 논의를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각 과제별로 추진 및 후속 연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및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방안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전동침대 등 돌봄기술 적용 물품을 지원하고, 명찰형 녹음기기 보급  필요시 요양보호사 2인 1조 서비스 제공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인력 양성 경로 확대를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내년부터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한 승급제를 전면 실시하며,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입소형 재가서비스 기관에도 승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기관을 옮기더라도 근무 경력을 인정하여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 승급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해서는 15일(현행10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와 함께,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  세  본
<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 마련 협의체* 논의 결과 >

*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및 확보방안 마련 협의체」
□ 2025년 초고령사회(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진입 등 고령화에 따라 돌봄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인력 수급 전망 및 인력 확보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한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방안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첫 번째로,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도서·벽지 지역 인력 대상 추가 지원 ▴요양시설 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등 구체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2024년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동 연구를 통해 장기근속장려금*종사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처우개선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동일 기관에 3년 이상 근속 중인 종사자에 인센티브 지급

ㅇ 또한 장기요양 인력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 높은 근무 강도로 인해 인력 이탈이 잦은 요양시설 종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두 번째로, ▴돌봄기술 보급 확대인권 침해 방지 ▴경력 인정 확대 등 요양보호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전동 침대 등 돌봄 기술이 적용된 물품 보급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기관에 지원하는 기능보강비를 확대하는 한편, 기관 평가 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ㅇ 2024년부터 종사자가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보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하고*, 수급자의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요양보호사 2인 1조로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인권 침해를 당한 요양보호사는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 현재 경기도 내 시범사업 중이며, 2024년부터 전국 확대 추진
 
ㅇ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분야에서 종사하기만 하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정 경력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수당 지급

□ 세 번째로, 해외 인력 도입인력 공급 경로를 다변화하고, 교육기관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역량 있는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D-10비자 소유자)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강사 보수교육을 도입하는 등 교육기관의 질을 관리하는 방안도 연구를 통해 마련한다.

□ 네 번째로,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장기요양 수급자와 종사자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동의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ㅇ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을 종사자 권익보호 사업정보제공·교육·인력수급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서,벽지, 요양시설종사자에 처우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동일 기관에 3년이상 근속중인 종사자를 위한것이고, 해당 종사자에게 당연지급되는것 같은데 지급을 안한 기관이 있었나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는 이전부터 숱하게 많이 나왔던 말입니다

특히 어르신댁에 방문을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보호사는 더더욱 고충이 많았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고, 문제행동지속되면 2인1조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건 어찌보면 패널티가 아니고 오히려 좋아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의적으로 하는 수급자한테는 급여이용을 중지시키는게 맞을것 같은데 오히려 인력을 더준다는건 뭘까 싶었습니다

유급휴가는 당연히 필요할거라고 봐요. 정신적 육체적인 인권침해는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줘야겠죠

실제적으로 인권침해등의 곤란한 상황을 겪는 요양인력들은 이후에 한동안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을 바로 시작하지 못하는것은 물론이고 다른사람을 만나는것도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제도는 기관을 달리해도 적용된다고 하니 한번 선임요양보호사가 되면 쭈욱 선임요양보호사가 되는것 같죠? 도입될때 제도가 잘 정착되어야되는데 괜히 선임요양보호사제도를 악 이용하는 요양보호사가 없길 바랄뿐입니다

있는 좋은제도는 최대한 활용되면 좋은데 악용이나 오용하는 분들이 있게되면 해당제도가 유지되지 못하게 될수 있으니깐요

또한 외국인들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전 취지는 도서벽지등에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니 그런지역에 외국인요양보호사라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범위까지 확대가 될지 궁금합니다

 

< 입소형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
□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주야간보호·단기보호 기관(입소형 재가기관)시범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기관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선임 요양보호사가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동일 유형 시설 5년(월 120시간) 이상 근무 + 승급교육(40시간) 이수
 
ㅇ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요양시설과 유사한 성격의 입소형 재가기관에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입소형 재가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력 개발 경로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등의 입소형 재가기관에도 시설과 같이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통해서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내년에 실시됩니다

이또한 잘 활용되면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금 등 제도개선사항 >
□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10.31.)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12월부터 장기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대표자 겸 시설장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사용자이기는 하나 기관에 상근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10일만 인정하던 대표자 겸 시설장의 휴가근로기준법을 준용15일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 논의와 함께, 양질의 돌봄 인력 확보 등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분은 대표자겸 시설장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10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다보니 분할사용도 안되었고 1시간사용해도 1일을 사용하는것으로 차감이 되었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서 15일까지 허용한다고하니 분할사용도 허용되는 겁니다

필요한 분들 잘 활용하시게 될것 같아요

가족중 돌봄이 필요하거나 병원진료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휴가가 필요할때가 있는데 분할사용이 안되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제 열렸던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제도가 추가 및 확대되고 있으니 알아두면 유용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