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이나 가족목욕을 들어보셨나요?
가족요양을 시행하면서 급여를 최대한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것 같으세요?
거동이 불편한 내 가족을 돌보는 가족요양을 시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급여를 얼마정도 받고 계신가요?
내가족을 돌보면서 매월 80에서 100만원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족을 돌보는데 돈받는것도 아닌것 같다고도 하고, 돈에 연연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어차피 돌봄 제공하는거 국가 지원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면 긴 돌봄생활에 작은 낙이 되지 않을까요?
가족을 돌보는게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것을 내려놓고 내가족에 올인한 것인 만큼 국가에서 주는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급여를 받을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로 월 80~100만원 받는 방법입니다
우선 가족요양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가족요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타인한테 돌봄제공받기를 꺼려하는 분들은 내가족이 훨씬 마음편할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될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매월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가족을 돌보면서 80에서 100만원가량 받기위해서는반드시 해당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매월 받을수 있는 수입이 절반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 월100만원 받기위한 필수요건
▶ 돌봄을 제공할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취득

▶ 가족요양 요건
- 돌봄제공할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직장에서 월 160시간이상 근무하면 가족요양보호를 할 수가 없으므로 상근직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요양을 시행하기는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160시간에 내가족을 돌보는 시간은 제외됩니다

가족의 범위
그렇다면 이 가족관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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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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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주변 친지중에 몸이 불편한분지 있는지 알아두는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족요양을 시행하기 위한 조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요양 종류
- 1일 60분 1달에 20일까지 제공
- 1일 90분 1달에 31일까지 제공
이렇게 두가지의 가족요양이 있는데 그렇다면 급여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요양 60분과 90분의 급여수준]
60분은 월 30~40만원정도 급여를 받고
90분은 월 70~80만원 급여를 받게됩니다
방문재가센터마다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요양이라고하더라도 방문재가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을 시행하고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60분과 90분의 가족요양은 급여의 차이가 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90분 가족요양을 제공해야 급여를 더 받게될텐데어떨 때 90분 가족요양을 제공할수 있을까요?
가족요양 90분 받는 방법
1.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부부관계일 때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65세가 넘는 경우
2.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으면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등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다른사람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두가지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가족요양 90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1번의 배우자관계이면서 65세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것은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준에만 맞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2번의 문제행동들은 공단에서 어떻게 파악을 할수있을까요?
바로 노인장기요양 등급받을 때 공단직원이 수급자댁에 방문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조사할때가 있어요
그때 놓치지 말고 말씀을 잘 하셔야합니다

영상이나 녹음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건보공단에서 조사하러 나올 때 보여주면 되는데그당시에 상황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녹화나 녹음을 못했다면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일기등의 구체적인 기록을 쓰면 더더욱 좋구요
3등급 이하는 앞서말씀드린 증상이 있으면 90분 가족요양을 받는게 어렵지 않지만 1~2등급은 쉽지 않습니다
3~5등급 일 때 가족요양 90분이었던 수급자도 상태가 악화되어 1~2등급으로 등급변경을 하게되면 60분 가족요양으로 변경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1~2등급은 상태가 준와상에 가까운 분들이므로 현실적으로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술 힘도없고 공공장소에 나갈 컨디션도 아니고 폭행할 정도의 기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등급이 예상되는 분들은 90분 가족요양을 받고자 할 때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1번이나 8번등의 모습을 영상이나 녹음등 구체적인 증거로 남겨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가족요양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특이사항 기록할 때 구체적으로 해당사항들을 남겨주세요
특이사항기록을 귀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남기기에는 좋은 도구입니다
여기까지 월80만원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가족요양 하면서 월 100만원 이상 받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족요양을 하면서 월100만원이상 받을수 있을까요?
가족요양하면서 가족목욕을 같이하면 됩니다
목욕은 2인1조가 기본이기 때문에 다른 요양보호사와 조를 이루어서 내가족에게 방문목욕을 시행하면 되죠
목욕은 관련고시에 기본이 주1회이지만 변실금이나 요실금 등으로 인해 피부의 건강유지나 관리가 불가피할때는 주1회를 초과하여 시행할수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주2회정도 방문목욕을 시행하죠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은 요실금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내용을 특이사항에 반드시 기록하셔서 주2회정도 방문목욕을 받게되면 월100만원 버실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관련 Q&A
Q. 같은날 부모님의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할수 있나요?
A. 아니요
어머님과 아버님을 각각 서비스제공한다면 상관없지만 수급자가족한명을 가족요양도 하면서 방문요양도 받을수 없어요.
동일한 날에 가족요양과 방문요양 둘중 하나만 이용할수 있어요
Q. 아버님과 어머님 두분을 모두 가족요양할수 있나요?
A. 요양보호사가 한명이라면 시간을 달리해서 가족요양을 제공한다면 가능합니다
Q. 가족과 같이 살아야 되나요?
A. 아뇨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리가 멀어서 현실적으로 매일방문이 어려워 돌봄제공이 안되는 경우라면 불가합니다
Q. 어르신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해 있을때도 가능한가요?
A. 아뇨
병원이나 요양원에서는 가족요양을 시행할수 없어요. 집으로 모셔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Q. 5등급도 가족요양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서 수료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매전문교육 미이수상태에서는 5등급 가족요양을 시행할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요양이나 방문목욕등을 이용해서 월 급여 100만원가량 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가족이라면 가족간호 또한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족을 돌볼거라면 가능한 급여를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80~100만원 받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싶으시면 참고하세요가족요양90분 받는방법 + 가족목욕을 이용하세요http://www.요기요양.com/default/https://blog.naver.com/yog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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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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