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65세가 넘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65세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에는 어떤게 있나요?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에 거주하면서 가정이나 기관 등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것입니다

 

시설급여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월 수급자에게 223,000원 지급(2023년도 기준)

 

 

 

노인장기요양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통해서 등급판정을 받게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이 나면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및 요양원 등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기관을 검색하여 계약을 통해 이용할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의 장기요양기관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하단의 '검색서비스'중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선택하세요

 

이후 팝업이 뜨면 해당 지역과 급여의 종류 등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원하는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Q. 방문요양을 이용하려는 수급자가 같은 월에 2곳 이상 급여제공기관과 급여계약이 가능한가요?

◦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2개소 이상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이 가능 합니다

   2개소 이상의 기관에서 방문요양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이용한 금액을 합하여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받은 분이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 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지만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입원 중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 급여종류 및 내용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민원 상담실 > 장기요양 민원상담 > 민원상담사례(FAQ) (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