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받은 분들은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십니다
그중 시설급여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요양원을 말하고 시설급여를 이용하게되면 촉탁의가 1개월에 2회정도 해당 시설에 방문해서 약물처방이나 관리등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들은 거동이 어려워도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내용
2024년 1년동안 진행되는 시범사업입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사업이예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1팀을 이루어 지역사회재원등을 활용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시범사업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금여비용 및 본인부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비용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이용인거죠
방문진료를 이용하는 비용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진료, 약제나 치료재료비용이 모두 포함된 진료를 이용하게된다면 일반 건강보험기준으로 43,000원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추가 의료행위나 약제 및 치료재료비가 미포함된 진료료는 3만원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그외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재택의료를 이용할때는 본인부담금은 별도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무료입니다
다만 월1회 의사방문과 월2회의 간호사방문이 필수인데, 간호사방문을 초과하여 이용하게되면 8천원정도 일반 건강보험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해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중복이용 제한
방문간호와 가정간호는 동일한날에 시행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급여, 단기보호와는 동일한날에,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와는 같은시간에 이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이용하면 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이용할수 없어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이용절차
건보공단이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기관에 방문하여 계약을 통해 이용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지참하여야 해요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재택의료 서비스 시행하는 기관은 어디가 있을까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행기관 목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전국 15개 시도, 82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필요한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유용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마냥 반갑지는 않아요
간호법이 해결되는게 없다보니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런제도가 있을때 뒤로 밀릴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추천할만한 제도이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인천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45. 501호
🔹문의전화 : 032-719-8899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QlWM6QjlsJ2AwRp_FKfPjw
🔹홈페이지: http://www.xn--ok0bj75bfwa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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