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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즘에는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등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계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분들도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대상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당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

2)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위의 요건중 한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이란? 

질병명 질병코드 질병명 질병코드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나. 혈관성 치매 F01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너. 파킨슨병 G20
마. 알츠하이머병 G3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바. 지주막하출혈 I60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사. 뇌내출혈 I61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자. 뇌경색증 I63 서. 진전(震顫) R25.1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처. 다발경화증 G35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함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볼수 있는데, 그 노인성 질환의 종류가 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본수 신청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방법

등급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인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 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이나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다는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청한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 방문을 시행하고, 재가센터등을 통해서는 팩스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준비 물품]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던 분들은 갱신가능할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편물을 댁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해당 우편물에 인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전화번호가 안내되어있으니 그 번호로 전화하여 통화자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치고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절차

 

등급판정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방문, 팩스, 앱, 전화 등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인정신청을 하고나면 2~3일정도 지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수급자나 보호자한테 전화연락이 갑니다 

방문조사날짜를 잡기 위함입니다

 

이후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이 어르신댁에 방문을 와서 상태를 확인하고 방문조사표의 내용대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이 의사소견서 양식을 주는데, 그 소견서양식을 가지고 소견서 받을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으면 됩니다 

해당 소견서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산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소견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되게 되면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할 일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매월 2회 있는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점수를 받게 되고 그 점수에 따른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점수에 따라서 다양한 등급을 받게되고, 등급을 못받는 분들도 있음을 양지하셔야 해요

 

 

 

 

노인장기요양 이용가능한 혜택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이유가 관련 혜택을 이용하기 위함이겠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는 국가에서 85~100% 비용을 지원하고, 요양원등의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80~100%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르신 돌봄에 수급자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있는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급을 신청한다고 모두 등급을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다보니 등급을 받고자 해도 받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개인이 신청하지 마시고, 등급받았을때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에 먼저 연락해서 등급신청해주고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다보니 혼자서 등급 신청하는 것보다는 훨씬 등급을 잘 받을수 있어요

 

실제 저희 어르신들도 저희가 봤을때는 등급이 나올만한 컨디션인데 등급을 못받고 저희한테 연락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경험을 해본 센터를 활용하셔서 등급받고 장기요양혜택을 이용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인천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45. 501호

🔹문의전화 : 032-719-8899

🔹카카오톡 오픈채팅 : 카카오톡 오픈채팅 (kakao.com)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QlWM6QjlsJ2AwRp_FKf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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