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이 골절되면 보행이 안되는것이 100%입니다
물론 수술하고나서 컨디션이 호전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연세가 많은 우리어르신들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설령 수술했다 하더라도 보행이 안되는 분들또한 많습니다
수술유무를 떠나서 골절이 되었을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여기저기 알아보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게되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늘 골절된 시기와 수술여부 및 수술시기 등을 여쭤봅니다.
왜 그럴까요?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3~6개월이상 현상태가 유지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만약 골절된후 수술을 안했다면 골절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상 지나야 등급신청이 가능하고, 골절후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원했다가 컨디션 악화로 다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그또한 등급신청시 고려해야 겠죠
실제 고관절 골절된 모든 어르신들이 수술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골절의 양상, 골다공증, 연령, 기저질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수술의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어르신중에 워낙 거동이 어느정도 되었던 분이지만 고관절 골절이 되어서 수술도 못하고 현재 와상상태고 계신분도 있어요
현재 노인장기요양 1등급을 받고 와상상태로 계십니다
거동은 못하지만 의식 명료하고, 그외의 부위는 움직일수 있어요
다만 연세가 있고 움직임이 비교적 적다보니 관절구축되고, 근력이 저하되고, 식욕저하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약해질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질환이나 상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등급신청시기를 결정하다보니, 어르신들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어요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궁금하고 노인장기요양 등급도 확실하게 받고자 한다면,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저희 어르신중에 보호자분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했는데 등급이 안나왔고, 저희 센터통해서 등급신청했다가 4등급 나온 분들 많습니다
그동안 상태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등급신청시기와 방법을 잘 알아야 그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그래야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잘 받을수 있어요
이용하고 싶다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해서 내일 바로 결과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등급신청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되어있다보니 보통 2~3주 이상 지나야 결과가 나오죠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잘 찾아서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인천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45. 501호
🔹직통전화 : 032-719-8899 (휴대폰 자동연결)
🔹카카오톡 오픈채팅 : 카카오톡 오픈채팅 (kakao.com)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QlWM6QjlsJ2AwRp_FKfPjw
🔹홈페이지: http://www.xn--ok0bj75bfwaba.com/

'장기요양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 요양보호사 조건, 가족요양 90분 등급받는 방법 (0) | 2024.03.18 |
---|---|
노인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 (0) | 2024.03.17 |
부모님 돌봄, 방문요양만 알면 초짜라는 증거 (1) | 2024.03.12 |
노인돌봄서비스 신청 노인장기요양등급 자격과 등급방법, 혜택 등 (0) | 2024.03.08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1) | 2024.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