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는게 당연한 수순일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1~2년 사용해온것도 아니고 수십년을 사용해오니 몸도 삐그덕 거리고 젊을때와 달리 작은일로도 몸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때 이용하라고 있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제도입니다
이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이 무엇인가요?
65세이상이거나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등급을 받게되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등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장기요양제도들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방문을 가거나 장기요양기관등을 통해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한 2~3일정도 지나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으로 부터 어르신댁에 방문하는 스케쥴관련 연락을 받게되고, 해당 날짜에 건보공단직원이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확인하는 내용은 정해져있고, 위의 내용들을 해당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후에 병원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위한 소견서를 받게됩니다
소견서를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에 전산으로 보낼수도 있고, 상급종합병원은 종이에 출력해 주기도 하죠
그러면 이 종이를 건보공단에 가져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할 일이예요
이후에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서 등급을 받게 됩니다
점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데, 1~2등급은 와상~준와상, 3~4등급은 도움이나 보조기등을 이용하여 거동이 가능한 상황이고 5등급 이하는 치매환자만 받을수 있는 등급입니다
물론 치매가 많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1~4등급까지도 받을수 있어요
건보공단에서 조사위원이 나올때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언제쯤 나올지 예정날짜를 알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이용방법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로 한 날이 연락되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되면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받게되고, 해당날짜에 연락이 없으면 등급을 못받은 것입니다
건보공단에서 받은 서류에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있으니 그리로 전화하여 결과를 물어보면 등급이 나왔는지 여부를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보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이용가능한 급여종류안내 서류를 받게되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이용하고자 하는 급여종류 고려해보고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에 따라서 이용가능한 급여종류가 구분됩니다
확인하셔서 이용희망하는 장기요양센터에 연락하여 급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인천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45. 501호
🔹직통전화 : 032-719-8899 (휴대폰 자동연결)
🔹카카오톡 오픈채팅 : 카카오톡 오픈채팅 (kakao.com)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QlWM6QjlsJ2AwRp_FKfPjw
🔹홈페이지: http://www.xn--ok0bj75bfwa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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