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기요양제도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이란?

몸이 불편하거나 인지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한 분들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통해 요양원에 입소한다던지 어르신댁에서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등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국비지원을 통해 어르신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들을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 기관은 임의로 운영하는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오픈하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의거)

이렇게 오픈한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각 지자체의 지정갱신을 통해 기관의 회계나 운영등을 재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외에도 3년마다 장기요양기관평가를 통해 기관운영, 환경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의 구분을 통해 등급이 구분되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장기요양기관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요양기관 종류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로는 노인요양시설(일명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 다 

이 둘의 차이는 정원의 차이입니다. 9인이하 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고 10인 이상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명칭합니다. 둘다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주거하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로 구분이 되는데, 재가급여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집에서 거주가 기본입니다. 

집으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직접 찾아와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있고, 주야간보호는 어르신유치원이라고 불리우며 아침에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차량으로 모시고 왔다가 낮동안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오후나 밤에 어르신댁으로 차로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처럼 장기적인 생활을 하는게 아니라 짧은기간 보호가 이루어 지는 곳입니다 

 

 

구체적인 종류를 언급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요기요양 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 인천시 연수구 학나래로 118번길45. 501호

🔹직통전화 : 032-719-8899 (휴대폰 자동연결)

🔹카카오톡 오픈채팅 : 카카오톡 오픈채팅 (kakao.com)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QlWM6QjlsJ2AwRp_FKfPjw

🔹홈페이지: http://www.xn--ok0bj75bfwaba.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gisenio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yogi_sen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