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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화 되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통한 문의가 지속되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모든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해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 이수 대상

 

오늘 받은 문의내용중에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근무시작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육을 받을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무중인 요양보호사만 교육대상자임을 명시해주세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1.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예시. '24년 합격자는 '24, '25년 보수교육 면제)

2.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23.8월~10월)내 보수교육 이수자는 '24,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것으로 갈음함

 

2024년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이 변경되었죠. 수업시간도 240 -> 320시간으로 80시간이 늘어났어요

따라서 2023년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선생님들은 올해부터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방법

1. 대면 8시간

2. 온라인 4차시 + 대면 4시간(반드시 온라인교육을 먼저 이수할것)

 

위의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교육받으면 됩니다 

대변교육은 1일 1회 8시간이 원칙이나, 동일 교육기관에서는 월2회까지 분할 이수가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과정

  1. 요양보호와 인권  2. 노화와 건강증진   3.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4.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4개 필수영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각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보수교육 비용

대면 8시간: 36,000원

온라인 4차시+대면 4시간(대면 18,000원 + 온라인 12,000 = 30,000원)

 ※ 교육생(요양보호사)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면제 및 할인할 수 없음

 

 

보수교육 신청방법

 

 

보수교육비 환급비용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비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 대면교육울 받은 경우 최대 95,000원까지 환급가능(대면8시간 95,000원, 대면4시간 47,500원)

 

보수교육비 환급신청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당시 근무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 제시

                       여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중이라면 1개소에만 원본 제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급여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요양보호사가 제시한 이수증 사본은 3년 보관

 **급여비용 실제 지급시기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